경찰, 16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 강제송환
경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2명을 강제송환 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도부터 공범 6명과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다수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피 생활 약 10년만인 올해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붙잡혔다.
피의자 B씨는 2007년경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과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