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장 화재 후 해고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일본 기업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권 침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공장 폐업과 해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 갈등이 국제 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제기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를 진행, 조정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이 같은 그룹 내 평택 자회사(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2023년부터 해고 노동자 일부는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노동계는 니토덴코가 국제적 기업책임경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NCP는 이번 결정에서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 주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실익이 적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은 OECD 가이드라인이 정한 '노동권 보호와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첫 단계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합의에 이를 경우 성명서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정절차가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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