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매매 업소 2500여곳에 판매
경찰, 중국인 추정 앱 개발자 수사 지속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연락한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2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 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방문했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한 남성들의 특징까지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진상'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 단속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필리핀 세부에서 체류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아 범행을 공모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A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고 연락해 온 성매매 업주들과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앱을 제공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안전하게 취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도 이용했다. 이들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을 중국인 추정 앱 개발자에 전달했고, 나머지 절반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그동안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일당이 불법 취득한 23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 업주에 제공된 앱은 더는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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