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실질적 보호체계 구축 목표

민원담당자 보호 수단 강화에 나선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수단 강화에 나선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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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 1 무소속)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민원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 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 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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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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