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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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신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레시피,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께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직원 3명도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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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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