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소형차·대형차 요금은 유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경남 창원~부산 간 지방도 1030호선 민자도로의 중형차 통행료가 기존 1600원에서 100원 오른다.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 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요금소에 진입하는 차량은 조정된 통행료를 내게 된다.
이 도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결정한다.
경남도는 올해 1월 경남하이웨이로부터 2025년 통행료 조정안을 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반영해야 했으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 관리 기조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7인승 이상 승합차, 2.5~10t 미만 화물차를 비롯한 2축 차량 등 중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와 소형차, 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 시기가 3개월가량 늦춰지며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비로 채우게 된다.
도는 통행료 동결이 이어지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며, 도로 이용자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추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한 번에 대폭 인상하게 되면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 간 도로 구간 내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고 현수막 게시, 누리집 알림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며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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