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4년 만의 킥스 하향 조정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의 감독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킥스를 130%로 낮췄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킥스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옛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보험업계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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