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오픈뱅킹 계좌등록 조건

세종시청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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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 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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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 상향이 침체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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