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발언 통한 후보자, 배우자 비방"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게 '제정신이 아니다'고 발언한 유시민 작가를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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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은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요지는 '설 여사가 김 후보와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신분 상승을 했고, 과분하게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됨으로써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과 김 후보는 고령의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여성, 노동자, 노인 비하 및 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통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선거운동 기간 김 후보와 그 배우자의 인격과 명예를 근거 없이 훼손하는 비방성 발언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방송·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여성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성본부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작가가 설 여사를 향해 퍼부은 조롱과 비하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이게 과연 그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품격 있는 공적 담론인가, 아니면 상대 진영 여성을 향한 저급한 인신공격인가"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 작가는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는 세상, 정치적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서열화하는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 진영 여성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정치문화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논평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은 설 여사뿐만 아니라 12시간 이상 노동과 잔업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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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단장은 "아무리 진영논리가 중요하고 선거가 급하다 해도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운동권 동지의 배우자에게 그렇게까지 심한 독설을 내뱉었어야 했을까"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조직적 패륜이다. 패륜 집단이 국정을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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