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가처분 신청 인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일부 무효화한 전날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모든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날 1심 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일련의 관세 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해방의 날 관세'로 불리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관세, 90일간 유예 후 발효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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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해당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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