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워싱' 규제에…기업들도 '친환경' 홍보 자제령
'그린워싱' 자제하랬더니
'친환경'도 조심하는 기업들
부서명 사용, 활동 홍보도 자제
정부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친환경'이라는 부서명조차 공식 표현에서 제외하며 리스크 최소화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ES(Eco Solution·에코솔루션)사업본부 내에서 '에코솔루션'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에코솔루션사업본부는 약칭으로 'ES사업본부'로 불리며, 대외적으로 '에코솔루션'이라는 표현 사용을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환경)'라는 표현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친화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친환경 관련 기업 활동이나 제품 홍보 시 내부 지침과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릴 때도 보다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분위기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친환경 표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친환경 관련 내부 용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환경 관련 마케팅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 광고에 대해 일부 표현에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며 시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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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기업의 부서명이나 회사명만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을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워시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던 기업들조차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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