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해 주세요"…경기도, 6월11일까지 운영
경기도가 '환경의 날'(6월6일)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제보 대상은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 보·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환경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등이 예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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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 청구 등 신고 등을 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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