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연대책임 금지 신설
중소기업 M&A 펀드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법 중기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창업기획자와 개인 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기부는 28일 벤처투자법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과 '개인 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와 개인 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창업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높았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모태자펀드, 2023년에 벤처투자회사·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제삼자 연대책임 부담행위가 금지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업기획자 및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제삼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2022년 중기부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출자금액의 20%)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재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위임된 중소·벤처기업의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M&A 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또한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 조합원의 동의를 의무로 받도록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하고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투자가 원활해지며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D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