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태로 변질
유명 가게 업무 방해하기 위한 범죄 형태로 진화
전문가들 "노쇼, 범죄인 점 인식해야" 조언
최근 각종 기관이나 유명인, 정치인을 사칭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기승이다.
연합뉴스는 22일 "지난 20일 오후 부산 사하구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21일 오후 1시 30분에 24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예약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아 준비했지만 결국 노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약자 A씨에게 연락해 계좌로 예약금 입금 요청과 함께 추천메뉴를 소개했다. 김씨는 예약일인 21일 오전 7시 40분께 다시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24인분의 숙성회를 준비했다.
김씨는 준비와 동시에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계속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방문 예정 시간 1시간 전인 12시 30분께 횟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해운대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데 예약금은 바로 입금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인 1시 30분에 24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쁜 점심시간에도 24인분을 모두 준비해 둔 김씨는 애타게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예약금도 입금하지 않고 조금 수상하기는 했는데 숙성회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준비부터 했다"며 "오지도 않을 건데 고의로 업주를 골탕 먹이려고 예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숙성회 달인'으로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출연했다면서 누군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 정보를 안내해도 24명이 모두 택시를 타고 간다고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며 "자영업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 이런 사기 행각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단순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노쇼'가 최근 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형태로 변질하거나 유명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범죄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쇼도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범죄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주들은 예약금을 받아야만 준비하거나 반복적인 확인 전화로 피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노쇼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 바쁜 자영업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