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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구미시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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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확대·휴식권 보장
복지 강화 통한 일·생활 균형 기대

경북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민성 시의원.

국민의힘 김민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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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공무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하고,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한 공무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김민성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의회 직원들이 업무에도 충실하고, 동시에 법에서 보장하는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공직자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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