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 혜택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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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1인)는 최대 50%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동반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할 경우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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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 예매는 이날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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