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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인들 진술, 구체직·사실적”
CCTV·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존재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1998년 지역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2022년부터 여신 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이었다. 2023년 3월, 부하직원 B씨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신고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고, 금고는 외부 노무법률기관에 조사를 위임했다.


법원. 아시아경제DB

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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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식사할 때 "꼭 먹고 싶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꼭 가고 싶습니다"를 복창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부하가 기본 예의가 없어 주의를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 발언도 했다.


그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한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벌였다고 한다.


조사 후 중앙회는 금고에 피해자 보호 등의 후속조치와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했고, 금고는 같은 해 7월 A씨를 징계면직했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신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원고의 행위로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들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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