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중독 긴급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5월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 수사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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