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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달 5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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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일반 음식점 등 60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달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포스터. 전북도 제공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포스터.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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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해 유통 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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