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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병원 근처 횡단보도 녹색불 길어진다…페달 오조작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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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법·제도 개선해 사망자 감소…최근 둔화세

전통시장이나 병원 근처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길의 횡단보도 통행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30%가량 늘어난다. 걸음 속도에 맞춰 녹색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스템도 일부 생긴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장 올해 일부 고령 운전자 택시에 시범 도입하는 한편 신차 안전도평가에 적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한다.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990년대 초반(91년 기준 1만3429명)에 견줘 80% 이상 줄어드는 등 꾸준히 감소 추세다. 다만 최근 감소세가 둔화한 데다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해 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사상자 4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사상자 4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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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 초당 0.7m 완화
술타기·약물복용 처벌 근거 마련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은 현재 초당 1.0m 수준인데 이를 0.7m로 완화하는 곳을 올해 1000곳으로 늘린다. 지난해까지 147곳이었다. 신호 연장 시스템은 지난해 187곳에서 올해 221곳으로 늘린다. 또 읍·면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 구간으로 지정되면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안전시설이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법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고 재범 시 가중처벌 받는다.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상환경(VR) 설비를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도 올 하반기 중 갖춘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범으로 1100대(택시 300대, 고령운전자 800대)를 대상으로 장착해본다. 올해 처음 당국이 추진하는 신차 안전도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나아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전문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의해 검토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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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논의하는 협의체 UN ECE WP.29에서 지난해 11월 채택됐다. 각국 상황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미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만큼, 향후 장착 의무화가 확정될 경우 추가 협의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터라 자국 안전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 정부도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화 조치에 앞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실제 추진된다면 사전통보나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위험 구간에선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점단속이 아닌 구간단속으로 바꾸는 방안도 올 하반기부터 구간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 위험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차량 평균속도가 구간 제한속도보다 높은 지점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차량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점을 감안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3m 떨어뜨리는 곳을 올해 100곳 늘린다. 지난해 40곳을 없앤 교통섬은 올해 60곳 더 줄이기로 했다.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둬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한다.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울타리 방호성능을 강화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 역시 설치기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나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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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이륜차 안전기준 강화
노후 화물차, 분해점검 추진

자동차 이외 교통수단에 관한 안전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다. 개인용 이동수단(PM)과 관련한 정의나 대여업 등록제, 면허확인 의무화, 주차관리 등을 규정한 PM법(가칭)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륜차 안전검사는 오는 7월 하순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련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전용 교육센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경운기 등 농기계에는 45도가량 기울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나 같은 지역 거주민 등에게 자동으로 신고되는 사고감지 단말기를 달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졸음 등을 감지하고 경고 신호를 주는 AI 안전알림 시스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0대 시범적으로 달아볼 예정이다.


오래된 사업용 화물차나 특수차는 보다 꼼꼼히 살피기 위해 분해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육안검사 정도만 한다. 올해 1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하는 일상점검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화물 적재함 상태를 살피거나 타이어 마모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화물운수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는 한편 화물 운수종사자가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제도도 올해 안에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매해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각지대가 승용차에 비해 넓은 점을 감안해 300대 정도에 시범적으로 감지장치를 달아보기로 했다.


전통시장·병원 근처 횡단보도 녹색불 길어진다…페달 오조작 의무화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AI·IoT 등 첨단기술 접목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확산

도로여건도 손본다. AI 분석이 가능한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확대해 파손 도로를 빨리 보수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상관측망을 활용, 실시간 날씨 정보를 분석하고 살얼음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이나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31곳)에 확대한다.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 특성, 교통사고 정보, 차량 운행정보 등 교통 데이터를 연계해 사고 위험구간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AI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도 국도 21호선 100㎞ 구간에 우선 구축한다. 졸음운전 등을 막기 위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도 늘린다. 사고가 잦은 국도 50곳에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급커브 구간이나 협소한 국도 124곳도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제도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나 의식 개선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안전띠 착용 단속·홍보를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AI 딥러닝 분석기술을 활용해 앞뒤 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검지하는 시스템도 운영해보기로 했다. 관련 캠페인, 맞춤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9차 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98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은 바 있다. 내년에는 1800명으로 낮춰 잡았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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