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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대법 "상위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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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진단검사 공개 조례 '무효소송' 기각
대법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궁극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시키는 것" 판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대법 "상위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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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도 위반된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성취기준·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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