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서 현금 제공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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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관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측근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 27일경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조합원 4명에게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면서 각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인 B씨는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58조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 법률상 허용된 인물이 아니면 호별방문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금품 제공 역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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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매수 행위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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