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작살흔 등 불법 포획 정황 없어"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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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 인근 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3600여만원에 거래됐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특정 종류의 어종을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잡히는 일을 말한다.

고래를 작살이나 그물 등 고의적으로 잡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무게 약 1.5t)의 경우 6000만원에 위판되기도 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는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으며,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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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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