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37)의 특수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사 영상기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신체 손상 정도를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려주길 바란다"며 "본인도 지체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취재 의무가 있는 기자에게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점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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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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