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불복청구시 무료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확대
금액 기준 1000만→2000만원 상향
개인 外 영세법인으로 대상자 확대
경기도 용인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불복청구금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신청 대상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개인의 소득·재산 기준 역시 배우자 합산에서 단독 기준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때 선정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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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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