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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정신질환 新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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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입원·통원 담보 3종'

DB손해보험 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DB손보, 정신질환 新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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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는 올해에만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를 제한받는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하고 있어 예방 기능은 미흡했다.

DB손보는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새 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해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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