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도 헌재 판단 받아야”
민주당, 이재명 판결 대응 해석도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진욱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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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법원의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심제가 현실화하면, 대법원이 헌재 판단을 받는 구조가 되며 사법 체계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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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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