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등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 안성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안성시 관계자들이 불법 소각 행위에 따른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 관계자들이 불법 소각 행위에 따른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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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38개 부서 15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로 15개 읍·면·동을 돌며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뤄진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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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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