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인데” … 수사기관 사칭 전화사기 현금 수거책 구속 송치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사기 전화를 걸어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A 씨를 전기통신가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고 피해금 5억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 씨는 지난 3월 7일께 진주역 앞에서 금융사기 전화에 속은 60대 B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속은 것을 알게 된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달 1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억원권 수표 5장을 갖고 있었으며, 경찰이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과 수표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 속이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최근까지 20건에 가까운 현금 수거 활동을 하며 10억원 상당의 돈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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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 배송 사칭 피싱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니 이 또한 전화를 바로 끊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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