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통해 살인예비죄 추가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해 이지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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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는 살인죄 혐의로 송치된 이지현을 살인 예비죄를 더해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근무지 압수수색과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던 중 이지현이 A씨를 살해하기 직전 정체불명의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것을 밝혀내 살인예비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께 서천군 사곡리 일원을 배회하던 중 도로에서 마주친 4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너무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A씨를 보자마자 살해했다”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지현이 범행 약 1개월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과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물색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라면서 “유족 보호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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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13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누리집에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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