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뒤 유튜브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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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는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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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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