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李 2심 무죄 당연한 결과"…비명계도 환영(종합)
김경수 등 비명계 잇달아 '환영' 게시글
김부겸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어"
김동연도 "檢 과도 기소 바로잡아 다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 무죄로 나오면서 김경수, 김부겸 등 비명계 인사들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무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고생하신 이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다행이다"며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제는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게시글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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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를 뒤집고 2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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