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AI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하고 시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국내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시의성을 높여 금융산업에서 AI의 안정적인 활용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침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제시됐다"며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AI 거버넌스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한 부분과 주기적인 데이터 품질 검증 및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서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위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이 있어도 위반 시 제재 방식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AI 서비스를 금융기관이 개발했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산업별 규제 및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원은 "일부 가이드라인 원칙은 포괄적인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어 혁신 서비스의 도입을 제약하고 있다"며 "추상적인 원칙은 실무 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해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안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로 인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제정 당시 알려진 기술의 발전 정도에 의존해 시의성이 낮을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금융업의 세부 분야별로 적용되는 감독 규정과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 간 중복되는 업무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점도 문제로, 제정됐거나 입안 단계에 있는 기본법과의 연관성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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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금융업계 AI 서비스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훈 코스콤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AI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현황을 설명하고, 코스콤이 추진 중인 AI 접목 서비스를 소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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