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공고일 기준 평택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함께 같은 기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도 모집한다.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 내 실제 지급 월세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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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인원은 각 100명씩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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