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산 카놀라·완두콩에 관세 100%
수산물·돼지고기까지 25% 부과해
미국과도 협상 중인 캐나다…타격 클듯

중국도 WTO에 제소한 캐나다…미국 건까지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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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과 동시에 무역전쟁을 벌이는 캐나다가 자국산 농수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WTO 제소 건수도 총 3건으로 늘었다.


WTO는 24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중국의 추가 관세를 놓고 분쟁 협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WTO는 "캐나다는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분쟁해결규범(DSU)상 중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오일(카놀라유)과 완두콩 등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관세를 매긴다. 이는 작년 10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한 데 따른 보복조치 일환이다.


캐나다는 조리용 오일류와 동물 사료, 바이오디젤 원료 등으로 쓰이는 카놀라의 세계적인 생산지 중 한 곳이다. 동시에 중국은 대표적인 카놀라 소비국으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써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분쟁 협의 신청 건은 3건으로 늘었다. 앞서 이달 4일 캐나다산 제품 10% 추가 관세 관련과 12일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관련 건으로 미국을 제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미국과도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4일 발효된 미국의 25%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시행했다가 미국이 4월2일까지 연기하면서 200억달러 규모 미 관세를 우선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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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쟁 협의 신청은 WTO 제소 절차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은 60일간 협의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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