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 증가 시민 편의 향상
시,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창구보다 50% 저렴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 증가에 따라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8종의 서류는 발급 비용을 50% 감면해 민원창구보다 저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으로 확인한 뒤 수수료를 투입하면 증명서가 발급된다.
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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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설치 장소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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