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익 42억 매출 누락
송치형 회장 등 경영진 51억 변호사비 대납도 쟁점

국세청이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경영진의 연루된 4조2000억여 원대 자전거래 사건과 관련 거래 수수료의 회계 처리 및 법인세 납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4조 자전거래' 수수료 수익도 탈세?…법인세 11억 추징 가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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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물 가능성


두나무 측은 사업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활용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법인 계정으로 사용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으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시각은 다르다.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역시 매출로 인식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에 상당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자전거래 규모를 감안해 당시 업비트의 수수료율 0.05%를 적용하면 두나무가 올린 수수료 수익은 42억 원가량이다. 국세청 판단이 옳을 경우 두나무는 11억 원의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내부적으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은 법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가 자전거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인세 탈루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만큼 해석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업비트 자전거래 사건은 2017년 9~11월 발생했다. 송 회장과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대현 데이터밸류실장이 이 기간 업비트에 허위 법인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하고 4조2000억 원대의 허위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골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 중


국세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가 기소된 경영진을 위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두나무 법인이 아니라 송 회장 등 개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시장을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지출이었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비용 대납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반면 두나무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안은 충분히 변호사비를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회사가 이런 비용을 대신 내 줄 경우 지출된 금액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다. 송 회장 등 재판을 받은 두나무 경영진 역시 지출한 변호사 비용만큼의 소득(인정 상여)을 누락해 신고한 셈이 돼 소득세 탈루가 된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12억 원, 부가가치세 6억 원, 소득세 19억 원에 더해 가산세까지 44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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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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