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피운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