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15일 전까지 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관리·감독 전담하는 안전 요원 필수 배치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려면 현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촬영 허가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지침이다. KBS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를 촬영하면서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고정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 측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어야 한다.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열 명 이상이면 문화유산 훼손 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안전 요원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자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허가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 등이 담긴다.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도 명시된다. 예컨대 논란이 된 못질과 관련해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은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참고하는 표준 절차라서 가이드라인 성격에 가깝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전 교육과 허가 사항을 안내할 때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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