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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부터 피상속인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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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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