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
"홈플러스 워크아웃, 금융권 파장 적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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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형사화, 자본시장법 절차 규정, 사외이사 보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에 있는 총주주와 같은 개념의 경우 법령에 있던 것과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형사화 우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동시에 개정돼야 하며 적절한 이사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면서도 "지금의 경우 경영 불확실성 높이면서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관련한 금융사 위험 노출(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며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지만, 개별회사 분석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을 채권 시장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채권 시장 내에서 불공정 부문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혼탁했던 채권 시장의 관행을 정상화시킨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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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에 인하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문제도 들여보겠다는 계획이다. "S&P500이나 나스닥 등 지수 ETF의 수수료는 내리고 다른 ETF의 수수료를 올리는 등 비용을 전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는 만큼 점검, 검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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