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화나서 차 부숴"…3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30대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번에 걸쳐 자동차, 오토바이를 때려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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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두 달 정도 사이에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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