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30대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길 걷다 화나서 차 부숴"…3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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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번에 걸쳐 자동차, 오토바이를 때려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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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두 달 정도 사이에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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