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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포함 9인 완전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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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완전체 선고 시 선고 기일 늦어질 가능성
최 대행 숙고...우원식 국회의장 "조속히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자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로 선고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시 변론 기일을 열고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가 3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8인 체제 그대로 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합뉴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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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완전체’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할까

헌재 결정에 따라 공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선고할지, 아니면 기존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헌재가 ‘9인 완전체’ 선택한다면 그간 진행된 기일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녹음·녹화한 녹음 파일이나 영상을 재생해야 해 수 차례 변론 기일을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러면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여러 번 기일을 열지 않고도 변론 갱신 절차를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등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변경 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공판 갱신 절차 간이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같은 규칙 제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28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조항 준용할지에 대해서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두 달간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는 마 재판관을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8인 체제에서 변론을 종결했으니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8인 체제 그대로 선고할지,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9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마 후보자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듯…우원식 국회의장 "최 대행 조속히 임명해야"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결정)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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