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소에서 위법 사항 적발

정부가 3개월여간 부당 노동 행위를 기획 감독한 결과, 81개소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김문수 "근로감독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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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 뒤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2023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때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 200개소 감독 대상 중 81개소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 행위를 이유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 협약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 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마쳤고 14개소(17.3%)가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 현장 전반에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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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행위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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