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오후 8시 4분 시작해 약 4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정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사유로는 ▲비상계엄 요건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권한 침탈 ▲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5가지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11번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서증과 영상, 16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의 짧은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본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게 자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피해를 줄인 건 국회로 달려온 시민, 계엄군을 막아선 보좌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 불법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담을 넘은 국회의원의 합작"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그는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면서 "신뢰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주길 바란다"며 애국가 1절을 읊은 뒤 최종 진술을 마무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