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마은혁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선고가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에서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점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적합했는지를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면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볼 경우 최 대행은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6~8인의 재판부로 운영돼왔으나, 비로소 9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던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재판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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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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