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선고가 27일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에서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점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적합했는지를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면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볼 경우 최 대행은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6~8인의 재판부로 운영돼왔으나, 비로소 9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던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재판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AD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