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계약분야 업무개선안 마련…4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 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며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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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연수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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