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대상 해양사고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충격 완화와 일상으로 업무 복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함께 해양사고 피해자, 해양경찰 대상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지방청-경상남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해양사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남해지방청-경상남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해양사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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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남도 내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와 유가족, 수색 및 구조 일선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해양경찰과 가족,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안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상남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및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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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외에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3자간 협업으로 기존의 행정?사법제도로는 지원이 힘들었던 부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남해지방해양경찰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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