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조개류 불법 채취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경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속살이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새조개는 겨울철 별미로 꼽힌다. 보통 2~3월에 많이 채취되지만 지난 여름철 고수온 여파로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어획량 급감으로 새조개가 비싸게 거래되자 이를 노린 불법조업이 진해만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18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을 불법 재취한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진해만 일대 어장에선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만 조업을 할 수 있으나, 어업인들 사이에서 ‘해적’이라 불리는 이들은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조개류를 쓸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창원해경이 현장에 출동하고 어촌계가 자체 순찰을 하는 등 검거에 힘썼으나 이들은 고속선외기 선박을 타고 매번 달아났다.
창원해경은 이러한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어민 시름을 덜고자 오는 3월 30일까지 불법 형망 조업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형망은 끝자락에 무거운 추를 달고 바닥을 쓸어 조개를 채취하는 그물을 말한다.
해경은 ▲다른 사람의 어장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형망 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 조업 및 조업 구역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소속 경찰서 수사 및 형사 요원과 파출소 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들을 진해와 마산 등 관내 해역을 4구역으로 나눠 배치한다.
범죄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과 함께 취약 항·포구 등 우범 해역을 분석하고 첩보 수집을 진행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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