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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전담 공무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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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환경규제 전담 공무원을 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탄소세 예고 등 거세지는 주요국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아래 국장급의 국제협력관직을 신설한다. 국제협력관은 1과(국제협력담당관) 2팀(국제환경협약팀·국제개발협력팀)을 이끌게 된다.

글로벌 환경규제 전담 공무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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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조직개편에 대해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제협력관의 최우선 과제는 CBAM이 될 전망이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수입 제품에 매기는 일종의 탄소세로, 제품 생산에 발생한 탄소만큼을 비용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3년 규제가 시행됐지만 올해 말까지는 사전 점검 기간이다. 2026년부터 규제가 실제 적용되면 대상 업종인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업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정부의 환경규제 대응도 중점 사안이다. 미국 행정부는 거꾸로 다른 국가의 환경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작성한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지난해 보고서에도 한국의 탄소배출규제, RE100 정책, 온실가스배출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탄소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도 수행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환경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도 맡는다. 또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을 강화한다. 해외 기후환경 신규사업은 발굴, 수주, 협상, 재정투자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을 소관한다.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 수립 및 조정,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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